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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N번방' 수사를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수사 과정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성착취물을 관람한 일명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담자들이 도망칠 곳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26일 서 검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도 활동 중인 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도 강력 처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검찰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공감해 특별수사 TF를 만들었다”며 ”아주 엄정하게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 참석한 서지현 검사. 2020. 3. 23.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 참석한 서지현 검사. 2020. 3. 23. ⓒ뉴스1

현재 조주빈뿐만 아니라 이같은 성착취물을 관람한 이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공분의 목소리가 크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58분 현재 19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대화방 회원, 소위 관전자들에 대해 그 행위가 가담, 교사, 방조에 이를 경우에는 당연히 공범에 해당된다”라며 ”공범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역설적으로 ‘N번방·박사방’ 수사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다.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라며 ”혹시 도피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사법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애초에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항공편도 없을 뿐더러, 설사 도피했더라도 해외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겪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사법 공작을 다른 때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검사는 “G7에서도 첨단범죄네트워크가 운영 중으로,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증거보존조치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정부 쪽에서는 강력한 조치로 텔레그램 삭제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서 검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일선에서 범죄단체조직이나 공범으로 적극적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수위의 처벌과 신상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검사는 피해자들에게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잘못”이라며 ”법무부 대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대신해 말씀드린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조주빈 등 운영자 외의 관람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현재 관람자들이 조주빈 등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거래소’들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로, 오래 가지 않아 경찰은 관람자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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