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주 수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는 전날(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어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면서 ”그러니 실효성 없는 낙태죄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vs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다.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