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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 이진우
  • 입력 2018.04.16 20:01
  • 수정 2018.04.16 20:10
ⓒ뉴스1

선관위가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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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 #셀프후원 #선거관리위원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