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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매일 카페 간 확진자에 대해 서초구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관련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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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lina Rosanova via Getty Images

서초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외출한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27세 여성 A씨(서초구 36번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그는 귀국할 때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함께 탄 승객 중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 한 커피 전문점과 식당에 방문했다. A씨는 다음날인 오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날과 동일한 커피 전문점을 찾았다. 그는 6일에도 같은 커피 전문점과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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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