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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GPS 끄고 술자리 가진 남성이 적발된 이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이인혜
  • 입력 2020.04.07 14:49
  • 수정 2020.04.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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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krisanapong detraphiphat via Getty Images

경남 산청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경남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례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4일까지 자가격리대상자였으나, 지난 4일 오후 7시쯤 집을 나섰다. 

이후 A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5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그의 휴대폰에는 자가격리 앱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가 휴대폰 GPS 기능을 꺼두면서 당국은 A씨의 이탈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A씨의 이탈은 곧 들통이 났다. A씨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말을 꺼낸 것을 주변에 있던 손님이 들은 것이다. 이후 손님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산청군은 지난 6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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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