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를 여행하고 온 A씨는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명령받았으나 6일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하철도 탔다.
보건소는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한 시간여 만에 A씨를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방역 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해 경찰이 방역 당국의 고발 없이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가 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