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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 아무도 없는 아파트 놀이터에 6분 머문 엄마와 아들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당한다

전북 익산시에서 일어난 일.

전북 익산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엄마와 아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6분 가량 아파트 놀이터로 외출했으나 익산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산시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40대 여성 A씨와 아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A씨와 아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지난 5일 아파트 놀이터로 내려와 잠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던 이들 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또 놀이터에 다른 주민은 없었다.

아파트 놀이터. 자료사진.
아파트 놀이터. 자료사진. ⓒEschCollection via Getty Images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봐주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익산시의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의무 위반은 불법행위”라며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이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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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