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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면 흔히 당하는 일인데 네가 너무 예민" : 서울대 인권센터가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두둔해 논란이다

서울대 “학과 상황을 우려해 나온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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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겨레 자료 사진

 

교수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주변인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인권센터가 “학과 상황을 우려해 나온 발언”이라는 결론을 내놓아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인권센터는 ㄱ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김실비아(31)씨와 조력자 등이 제기한 신고가 ‘2차 가해가 아니며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18~2020년에 걸쳐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과 강사 등 4명이 한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센터에 신고한 바 있다.

김씨 등은 2018년 10월 서어서문학과 강사 ㄴ씨가 ㄷ씨에게 ‘김씨의 폭로 내용은 학과 회식 뒤 2·3차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로 여자라면 누구나 흔히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 김씨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2차 가해라고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ㄴ씨가 해당 사건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신고 내용과 같이 구체적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ㄴ씨가 ㄱ교수 사건에 대해 추측하는 언급을 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려 하기보다 학과 구성원으로서 학과 상황을 우려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김씨 쪽은 “인권센터가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해당 발언을 ‘학과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김씨 쪽은 2019년 3월 서어서문학과의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ㄱ교수 성추행 신고를 ‘정치적 사건’이라 말한 사실도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센터는 “강사가 수업 또는 쉬는 시간에 ‘정치적’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강사가) 다른 이에게 ‘ㄱ교수를 존경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비판한 정황 등에 비춰 ‘정치적’이란 표현이 ‘ㄱ교수 사건’을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과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다. 조사 내용은 비밀 사안이라 결정 근거를 상세하기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5~2017년 ㄱ교수에게 세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9년 2월 서울대에 실명 대자보를 붙인 바 있다. 같은 해 8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ㄱ씨는 해임 처분됐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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