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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한다.

  • 이소윤
  • 입력 2020.11.22 17:57
  • 수정 2020.11.24 11:2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이는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선제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이번 결정에는 전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이 모두 찬성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등 3가지로, 이 중 1개 충족시 격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오는 24일 2단계 기준인 1주간 평균 확진자 200명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지역의 지난 1주간(11월 15~21일) 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그 이전 주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호남권도 같은 기간 27.4명이 발생해,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6.7명으로, 마찬가지로 1.5단계 상향 기준인 10명에 가까워졌다. 광주광역시와 광양, 여수,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은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이며, 전남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호남권 중에서도 전북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ASSOCIATED PRESS

수도권 음식점 21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카페 범위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도권의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2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을 원래의 1/3으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2020년 10월 9일 열린 농구 경기 도중 코로나19 확산을 피하기 위해 객석을 비우고 있다. 
2020년 10월 9일 열린 농구 경기 도중 코로나19 확산을 피하기 위해 객석을 비우고 있다.  ⓒHeo Ran / Reuters

 

각종 모임·행사 100인 미만 허용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 1.5단계와 2단계 비교
다중이용시설 1.5단계와 2단계 비교 ⓒ보건복지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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