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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된다

9월 말부터.

이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된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경찰청은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탑승자는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중 어린이가 있을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어 택시 혹은 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한 이후에도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에는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부터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음주 단속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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