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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안전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장치를 늘리고,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률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우선 올해는 2060억원을 들여 무인 교통 단속 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도 늘린다. 이렇게 늘린 옐로카펫에 어린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게 유도하는 ‘노란발자국’도 추가한다.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랑 때문에 시야가 막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불법 주·정차 차랑에 대해선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보다 최대 3배로 부과할 수 있도록 오는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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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린이 #초등학교 #민식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