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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청와대가 "다소 과한 우려"라면서 밝힌 입장

과잉 처벌을 우려하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인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20일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면서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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