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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내 사망 사고 일으킨 40대에 금고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피의자에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 재판부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와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 2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인근에 세워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2020. 3. 25.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인근에 세워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2020. 3. 25. ⓒ뉴스1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창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모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세였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민식군의 동생에게는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수감되나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노동을 천시하던 시절 비파렴치범(정치상의 확신범, 과실범 등)에게 다소 우대하는 의미로 징역형과 차이를 둔 형벌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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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식이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