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교육청이 익명 신고 가능한 성폭력 신고센터 ‘#스쿨위드유’를 연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자료사진. 교실 풍경.
자료사진. 교실 풍경. ⓒGETTY IMAGES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8일부터 익명 신고가 가능한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스쿨위드유’를 연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있던 기존 ‘학교 성폭력 온라인 센고센터’를 개편해 모바일 버전을 추가한 ‘#스쿨위드유’를 8일부터 연다. ‘#스쿨위드유’는 특히 본인 인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땐 ‘#스쿨위드유’로 접속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안 누구나(보호자, 친구 등)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 피해자·가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학교에 단순 통보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라도 특정되는 경우 가급적 추적해 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북’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 성폭력 발생부터 상담, 신고, 조사, 사후 처리 과정 등을 담았다. 또 수사기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방법도 안내한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뉴스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