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변호사로서 실제 활동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뉴스타파’에 출연해 ”김부선씨와 연락도 됐고 김부선씨 모든 사건을 전부 수임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재출석하는 김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강 변호사가 현재 범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라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진다.
일단 구형만으로는 변호사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률신문 변호사법 조문 해설에 따르면, 금고 이상(금고, 징역, 사형)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같다. 다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게 돼 있어, 영구 자격 취소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로 볼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음달 2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항소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 사이에는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이든 항소 포기로 하급심이 되든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이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도도맘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도도맘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만약 강 변호사가 김씨와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될 경우엔 김부선씨 변호 활동도 불가능해진다. 현재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도맘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