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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2년 구형받은 강용석이 김부선 변호사 계속 할 수 있을까

변호사법 규정 따져봤다.

ⓒ뉴스1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변호사로서 실제 활동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뉴스타파’에 출연해 ”김부선씨와 연락도 됐고 김부선씨 모든 사건을 전부 수임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재출석하는 김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강 변호사가 현재 범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라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진다. 

일단 구형만으로는 변호사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률신문 변호사법 조문 해설에 따르면, 금고 이상(금고, 징역, 사형)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같다. 다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게 돼 있어, 영구 자격 취소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로 볼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음달 2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항소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 사이에는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이든 항소 포기로 하급심이 되든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이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도도맘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도도맘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만약 강 변호사가 김씨와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될 경우엔 김부선씨 변호 활동도 불가능해진다. 현재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도맘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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