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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열음의 이름을 언급했다.

  • 김태우
  • 입력 2019.07.08 17:53
  • 수정 2019.07.08 17:56

SBS가 출연자 이열음에게만 초점이 쏠린다는 비판을 인식했는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SBS

SBS는 8일 오후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태국 경찰이 이열음을 (태국에) 데려올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며 ”현지 공기관 허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태국 관광청 관계자가 공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글의 법칙’ 측이 재차 입장을 발표한 지금도 해당 장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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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논란 #정글의 법칙 #이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