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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위장카메라 달고 구치소 인터뷰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 대한민국 법원 이미지 사진

반입이 금지된 카메라를 숨기고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인터뷰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비에스>(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그알’ 피디(PD)와 촬영감독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알’ 제작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2015년 8월14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수감 중인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서 접견을 허가받았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했고, 접견실에서 10분간 수용자를 만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서울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접견 신청서에 지인이라고 기재한 것을 교도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함지갑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반입해 구치소 안에서 촬영과 녹음을 한 것을 두고서도 △교도소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주류·담배·현금·수표와 일반적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인 마약·총기·도검·폭발물·음란물 등으로 한정되고, 이외의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확대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수용자를 촬영하면서 구치소 시설이나 수용자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보안 위협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두고서도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서울구치소도 취재를 목적으로 한 수용자의 접견과 구치소에서의 촬영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방송을 예정한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서울구치소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있는 전자장비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물품이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면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출입자와 반입, 반출 물품을 검사해야 할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안으로 반입했다면 교도관의 검사와 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작진이 서울구치소에 출입한 것을 놓고서도 “구치소의 출입 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겨레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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