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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맞춤 논란된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받았다

PD는 "원작과는 거리가 먼 가족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했었다

  • 이소윤
  • 입력 2020.07.30 11:20
  • 수정 2020.08.03 18:01
'편의점 샛별이' 방송 장면 캡처
'편의점 샛별이' 방송 장면 캡처 ⓒSBS

첫 방송부터 선정성 논란을 빚은 SBS 주말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2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됐다”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심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는 극 중 고등학생 샛별이가 성인 남성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조르며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웹툰 작가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주요 부위만 모자이크한 장면, “작가가 흥분해야 그림도 흥분한다”며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신음을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X밥이야’ ‘X 웃기네’ ‘쌩까지 마요’ ‘X라’ 등 비속어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와 ‘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편의점 샛별이' 방송 장면 캡처
'편의점 샛별이' 방송 장면 캡처 ⓒSBS
'편의점 샛별이' 방송 장면 캡처
'편의점 샛별이' 방송 장면 캡처 ⓒSBS

‘편의점 샛별이’는 동명의 성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제작이 결정된 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출을 맡은 이명우 PD는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원작에서 우려되는 지점과는 거리가 먼 가족드라마”라고 했지만, 첫 방송 직후 “어떻게 가족 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편성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특히 편의점 여성 아르파이트생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드라마 설정에도 불쾌함을 호소했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천 건 이상의 시청자 민원이 접수됐다.

‘편의점 샛별이’ 시청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몸을 훑는 카메라 구도가 부적절하다” “조기종영을 요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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