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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인정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유리가 한 보조생식술 인정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건강가족계획안'으로 시대에 맞게 가족 개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인 사유리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인 사유리 ⓒ뉴스1, 사유리 인스타그램

여성가족부가 비혼 출산을 인정하겠다면서도 보조생식술을 한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혼인이나 출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의 생각도 혼인 혈연관계를 넘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하는 비율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가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여가부의 계획은 이보다 더 다양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혼인, 혈연 관계로만 가족을 한정하는 민법 등과 사회적 인식도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 장관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도도 거의 과반수 정도에 이른다”면서도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동거, 한부모출산 등 법적인 혼인관계 외 모든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유리 씨와 같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은 그중 한 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사유리처럼 혼인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는 경우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장관 생각이다. 대리출산을 허용할 것인지 문제를 비롯해 난자, 정자 공여와 관련된 법률적, 생명윤리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로운 건강가족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유리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출산이 바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 밖에도 정 장관은 룸메이트도 가족으로 보겠다는 계획에 나온 ‘동성혼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박에 ”가족의 범위를 동성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논의에서 그것들을 포함시키기에는 헌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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