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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을 이제 휴일에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이 도입됐다.

  • 허완
  • 입력 2020.07.21 10:06
ⓒRichard Drury via Getty Images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1월 24일을 만기일로 하는 가계신용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 만기일에 그는 자동차를 매도해 3000만원을 마련했으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영업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다음 영업일인 1월 28일까지 기다려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도 부담해야만 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제약 4가지 사항을 개선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단기간 내에도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 비대면 가입 가능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신청 가능 △신용등급 개선 시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변경약정 체결 가능 등이다.

 

휴일에도 대출금 갚을 수 있다

이제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은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휴일에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이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든 저축은행이 인터넷뱅킹의 휴일 상환 기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뱅킹의 경우 전산 일정 등으로 저축은행별로 적용 시점이 상이하다. 

 

비대면 예금, 20일 전에도 가입 가능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진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이 있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됐다. 

2개 이상 저축은행에 비대면 정기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앞으로는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전용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와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Richard Drury via Getty Images

 

이제는 증빙서류도 팩스로 보낸다

앞으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비과세 특례 상품에 가입할 때,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에 가입할 때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운영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곤 했다. 저축은행은 지점이 많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내방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과 팩스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 ‘SB톡톡+’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지점 방문 없이도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이 금리인하 조건변경을 할 경우 지점에 방문하도록 해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가계대출 금리인하 변경 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변경약정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면 위주로 운행돼 온 저축은행 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고객 편의가 제고되고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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