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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며 정부와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허완
  • 입력 2020.08.23 15:54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압 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찰과 보건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회 측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정세균 총리와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고발 명단에 포함할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측 고영일 변호사는 23일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은 불법임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명단 확보 등을 위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와 이를 활용한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며 ”전광훈 목사의 개인을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는데, 이는 (이번 일과) 관련이 없어서 불법”이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뤄졌다. 이는 변론권을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와 물건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도 있다”며 ”압수한 물건과 장소의 연관성이 없어 불법침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시에 공유한 것 역시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0년 8월21일.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0년 8월21일. ⓒKim Hong-Ji / reuters

 

아울러 교회 측은 박 장관을 예배방해죄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느닷없이 모든 교회에 대해 전면 예배를 금지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불법이자 직권남용이다. 일개 장관이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회 측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방역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통합당과 결부시키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익 정치집단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비대위 측은 ”같은날 열린 민주노총 집회도 똑같은 잣대로 공권력이 행사돼야 한다”며 ”공정하지 않게 행사되면 강도의 손에 주어진 칼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일일 신규 확진자 발표와 함께 검사수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1만명을 검사해서 나온 숫자와 3만~4만명을 검사해서 나온 숫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없던 확진자가 갑자기 생겨 큰일났다고 오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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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