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했고, 강제 철거를 당할지도 모른다

교인들은 무력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27일 이데일리는 단독으로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14일 조합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승소로 인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여기에 불응할 시 강제 철거를 집행할 수도 있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뉴스1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펜스를 치는 등 무력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거 건축물 내에 거주자가 있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합 측과 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전부터 ‘알박기’ 논란이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를 이유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이는 서울시 감정가액인 80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다. 결국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조합이 교회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해 있는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해당 교회가 빠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멈췄다. 현재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이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교회는 전 목사가 이끄는 곳으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전광훈 #재개발 #사랑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