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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만 명 추가 혜택' 생리용품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연령이 확대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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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1~18살에서 9~24살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운데 9~24살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시행 시기(올해 4월21일)와 예산 사정에 따라 9∼10살은 이달부터, 19∼24살(1998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은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됐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뒤 청소년이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의 일환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남훈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장은 ‘한겨레’에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 4월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확대할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2019년 76.3%, 2020년 89.3%, 2021년(11월 기준) 89.4%의 신청률을 보이며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였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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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생리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