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건위생용품 대신 생리용품으로,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정혈대(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동안에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한해서만 지원했다.

자료사진. 정혈대.
자료사진. 정혈대. ⓒMohamad Faizal Ramli via Getty Images/EyeEm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5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만 11~18살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2019년부터 연간 10만4000여명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법률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물품의 명칭도 ‘보건위생물품’에서 ‘생리용품’으로 바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예산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여성 #뉴스 #정혈 #정혈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