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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인과 함께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전용 120.22㎡ 전세금으로 9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기존 전세금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올린 금액이다.

김 실장 아파트 전세금은 비슷한 기간 같은 면적이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억 원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재계약 시점이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연합뉴스에 “현재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라며 ”제가 전세를 준 집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s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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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