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인과 함께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전용 120.22㎡ 전세금으로 9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기존 전세금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올린 금액이다.
김 실장 아파트 전세금은 비슷한 기간 같은 면적이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억 원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재계약 시점이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연합뉴스에 “현재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라며 ”제가 전세를 준 집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s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