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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 2인자의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재용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훈 삼정전자 이사회 의장.

ⓒ뉴스1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내 최고위급 인사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 등 그룹 콘트롤타워 임원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을 거쳐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삼성의 새로운 ‘2인자’로 평가된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이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아무개(55)씨의 구속영장도 ”소명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목아무개(54)씨를 구속한 뒤 곧장 그룹 컨트롤타워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상하 지휘 관계에서 상사(이 의장)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공작사실을 보고 받았다”면서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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