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일 삼성전자와 지금은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를 담당한 목모 전 전무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한 임원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전실 지시 아래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곳의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 처분을 함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을 불법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목 전 전무는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정보관 김모씨를 개입시켜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게 한 뒤 그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