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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안내려 ‘꼼수’부리던 삼성에게 미국 법원이 물어내라고 할 금액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을 3배 올릴 수 있다."

ⓒKim Hong-Ji / Reuters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3년 동안 쓰다가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벌크 핀펫’(FinFET)이라는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약 4천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3배(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핀펫은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다.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 핀펫 연구가 일시적 유행이라며 무시했다. 이후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펫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원광대에 재직하던 2001년 KAIST와 합작 연구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를 찾아가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달라’고 부추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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