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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받던 삼성 관계자들 영장이 기각됐다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Kim Hong-Ji / Reuters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추진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사서비스 상무와 전·현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됐는데 기각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새벽 기각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씨와 도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윤씨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했다”며 ”유씨와 도씨도 거액의 뒷돈을 받아 기획 폐업했고 노조원 재취업을 방해했으며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다”며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여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했다. 그는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협력사 사장에게 폐업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2014년 3월쯤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이같은 기획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씨의 경우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노조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도씨는 지난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고(故)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접촉해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뒤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그의 죽음을 두고 ‘노조원 1명 탈퇴’라고 적어 실적 성과를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노조와해 공작이 실행됐다는 의혹이 있는 지역센터,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지침이 담긴 이른바 ‘마스터플랜’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협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협력업체 간 임금·단체협상을 조율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센터를 평가할 때 ‘조직 안정화’ 항목을 두고 ‘그린화’(노조 탈퇴) 실적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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