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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실수로 주식 100조원 어치를 나눠주자 벌어진 일

있지도 않은 주식 500만주가 거래됐다.

  • 김원철
  • 입력 2018.04.06 17:33
  • 수정 2018.04.06 17:41
ⓒflytosky11 via Getty Images

삼성증권이 직원 실수로 100조원대 주식을 일부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6일 한때 30%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삼성증권은 이날 담당 직원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보유 임직원들에게 1주마다 1000주를 배당했다. 원래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했다.

그 결과 우리사주 283만1620주에 28억원이 아닌 28억3160만주가 배당됐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113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실수로 입고된 주식수의 0.18%에 해당하는 501만2000주(전날 종가 기준 1994억7760만원 규모)가 시장에 나와 팔렸다. 직원 30~40명이 판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6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주가는 급락했다. 주가 급변동으로 2분간 체결이 지연되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5차례 발동됐다. 주가는 30%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거래량은 전날의 4066.71%에 달했다. 

이번 사태는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있지도 않은 주식이 어떻게 발행됐을까? 

삼성증권이 배당한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다. 세상에 없는 주식이 전산 착오로 증권계좌에 숫자로 찍힌 셈이다. 신주를 발행하려면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실물 인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절차가 생략됐는데도 계좌에 주식 숫자가 찍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상장 예정 주식으로 인식한 듯하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상장 예정 주식은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다. 매매일 이틀 뒤가 결제일인데, 이때엔 확실히 주식 실물이 입고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쏟아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은 일종의 공매도 거래에 참여한 셈이 된다.  

삼성증권은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2거래일 안에 직원들이 판 주식수만큼을 거래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 삼성증권은 이날 장마감 뒤 ”매도됐던 501만20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매도된 물량은 잘못 실행된 공매도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오늘 공매도 물량이 501만주이기 때문에, 결제일까지는 다시 매수해 넣어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장중 삼성증권 매수량은 364만주가량이었다. 삼성증권은 잘못 매도된 물량만큼 되사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이후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나머지 주식은 기관간 장외 매매 등을 통해 매수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4월6일)

 

삼성증권 손해액은?

국민일보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이번 사고를 처리하는 데 최소 2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501만주 주식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종가3만8350원 기준으로 1921억원이 필요하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주식을 사들여 반환하라’고 공지했다고 한다. 몇주나 회수하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 규모가 달라질 듯하다.

 

매도한 직원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한 직원들에겐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3억9000만원을 출금해 사용한 ㄱ씨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한 증권사의 감사 담당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동시에 높은 윤리 의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금융투자사 직원인 만큼 내부 징계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에서 팔면 금세 들킬 것이라고 예상해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대체입고한 뒤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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