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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석방되는 이재용 부회장은 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5일 오후 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일 오후 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특검은 입장자료를 통해 ”항소심에 제출한 합병 관련 박창균의 증인신문조서, 신인석의 문자메시지,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 삼성 합병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문형표가 인지했다는 문형표 판결문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 및 33회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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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안종범이 법정에 나와 수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개별 현안에 대한 국민연금, 복지부, 공정위, 금융위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등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한 채 개별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2심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전문법칙 기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한 차은택, 안종범, 김종, 장시호 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과도 상반되고,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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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이 해외로 이동하였더라도 자금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며 ”이런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했다.

특검은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안종범과 안봉근의 증언 외에도 안종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다운로드 기록, 한글 뷰어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면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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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사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벌 봐주기'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으로 10년 이상 홍역을 치뤘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불공정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모두 이재용 부회장 등 3세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삼성SDS 건은 법원에서 이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삼성물산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말이나 되는가.(경제개혁연대 2월 5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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