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까지다. 이날까지 이 부회장 쪽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특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