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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판결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상고를 포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까지다. 이날까지 이 부회장 쪽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특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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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이재용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