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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삼성 뇌물' 혐의만 무죄로 판단한 이유

'부정한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허완
  • 입력 2018.04.06 18:27
  • 수정 2018.04.06 18:29
ⓒBloomberg via Getty Images

검찰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범죄사실 중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네 가지였다. 법원은 이 중 가장 중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된 18개 범죄사실 중 유죄가 인정된 16개를 뺀 나머지 2개는 모두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뇌물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삼성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 하루 전 장시호씨에게 작성을 지시한 사업계획안을 면담 당일 전달했고, 삼성이 이 사업계획안에 적힌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됐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후원을 강요했다는 것.

또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72억원을 삼성이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유죄라고 봤다.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원)과 말 3필 및 보험료(36억원), 차량 4대 무상 사용이익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직무관계와 연관있는 대가관계에 따라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삼성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삼성과 관련해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 중 핵심으로 꼽혔던 제3자 뇌물죄는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부정한 청탁’의 근거가 되는 삼성그룹의 현안이 면담 당시 이미 해결됐거나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승계작업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작업을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청탁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직무집행이 대가관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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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삼성그룹 #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