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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재용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금까지 8차례 소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서 수사팀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았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사건을 심의한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요청대로 검찰수사심의위는 열릴 수 있을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소집된 경우가 일단 적다. SBS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렸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에 5번 열렸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번 열렸다. 대기업 총수가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논의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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