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이태원의 단독주택 부지를 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는 재계를 인용해 이 부회장이 4월 8일 이 이사장에게 이태원동 단독주택 부지 등 5개 필지(대지면접 1647㎡)를 247억3580만원에 팔았다고 보도했다.
이 부지엔 원래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 있었지만, 2018년 건물이 철거돼 빈터로 남아 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4월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부지에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독주택 부지와 2019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종합부동산세 축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이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 유치원 시설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은 ‘이씨엘 씨 서울국제학교’가 2006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 부회장 주택에 주소를 둔 유치원 과정 설립 인가를 것으로 밝혀져 수그러들었다.
이후에도 이 부회장 소유의 주택은 유치원이 들어선 ‘근린생활시설’로 유지돼 해당 주택엔 재산세만 부과되고 12년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 측은 “구청 입장에서 해당 주택이 주택 용도일 때보다 (유치원일 때) 재산세를 더 많이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