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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이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재용 
이재용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4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장시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제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긍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이 하루 만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변호인단도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삼성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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