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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재용 재판부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재판장의 예단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특검 측에서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을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에 묶여있다”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난 12월 속행 공판을 언급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 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며,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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