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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자산은 5000억원에 달한다

그가 보유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매년 공시가격 1위에 오른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뉴스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주식 보유 평가액이 18조2200여억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부호 1위였던 만큼 그의 재산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부동산 자산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머니투데이는 27일 이건희 회장의 국내외 부동산 자산 시세가 5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 강남구 청담동 8층 업무시설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64개 필지 등 주택, 토지, 빌딩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 자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면 약 3128억원 규모다.

이를 현실 시세로 환산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국내 부동산 자산은 약 485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이 회장이 2014년에 사들인 하와이 오아후섬 카할라 지역 2개 필지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부동산 재산만 5000억원에 육박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단독주택 전경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단독주택 전경 ⓒ뉴스1

특히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1245.16㎡)은 공시가격만 408억5000만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매년 이름을 올리는 곳이다.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65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아파트)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08년 복층 구조의 주택(273.83㎡, 82.83평)을 95억원에 매입해 12년째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김임수 에디터: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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