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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끝내 유지하겠다는 정부를 찾아갔다 (화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청와 앞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신 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건강과대안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아름 모낙폐 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에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해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모낙폐 측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존치시키는 것 자체로 위헌”이라며 “270조의2를 신설해 허용 요건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처벌이 전제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규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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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고 주수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 절차와 같은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낙폐 측은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 중지를 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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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특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상담 기관을 통해 증명받아야 한다. 그리고 24시간을 대기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임신 중지 결정을 돌이키거나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간 같은 제도를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 확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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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비판이 잇따르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법을 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내용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낙태죄를 형법상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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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낙태 #낙태죄 #임신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