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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 노동 시대가 열린다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뉴스1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1일) 시행되면서 ‘주52시간 노동’ 시대가 열렸다. 세계 두번째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평가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6개월간은 계도 기간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적용될 예정이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됐다. 단,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일단 중점을 둔다. 다만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벌이 진행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주52시간 지원 위해 4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25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날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를 월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를 100만원(3년)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제도와 노사의 노력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된다면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고용인력을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압축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소위 노동착취에 따른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노동 문화는 나쁘다”며 ”이러한 문제점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특별 연장근로’와 관련해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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