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남성 고용주에 대해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피해 직원이 전 고용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직원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회에 걸쳐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형사처분 결과, 유사 사례의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