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 소라넷 운영자 주장에 대한 경찰학과 교수의 분석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원 수 100만명을 넘길 정도였던 국내 최대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이 21일 구속됐다. 해외 도피 중인 운영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 소지자였던 45세 송모씨는 18일 자진 귀국한 뒤 4일만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트만 열었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진 않았다’ ‘원래 소라넷은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으나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 등등의 주장을 내놓은 상황.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결국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2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사이버공간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외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정면으로 방어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처벌 수위에 대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중형이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전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이 사이트에서 수많은 몰카 범죄가 이뤄지고, 성폭력이 모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3명도 최소한의 방조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범 중 한 명만 입국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신원이나 확인되거나 주소 등 이런 것들이 확정되거나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불법촬영 #음란물 #음란사이트 #소라넷 #소라넷 운영자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