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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지른 짓

정부가 "마약 이상으로 치명적인 사회 제재를 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범죄.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Busakorn Pongparnit via Getty Images

정부는 혜화역 2차 시위가 열린지 약 1주일 만인 15일 불법촬영에 대하여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약 이상으로 치명적인 사회 제재를 받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 발표 다음 날인 16일 새벽, 현직 의사가 ‘불법촬영’을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MBN에 따르면, 현직 의사인 29세 남성 김모씨는 16일 새벽 1시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결국 한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려던 김모씨를 발견하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었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감식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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