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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가 '여자 치마 속 불법촬영' 처벌법 통과 무산 뒤 한 말

지난해 영국에서는 남자 2명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으나 '충분히 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다.

ⓒYves Herman / Reuters

지난해 여름, 영국 여성 지나 마틴은 뮤직 페스티벌에 갔다가 남자 2명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 남성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마틴이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충분히 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남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영국에서는 업스커팅(upskirting: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론이 확산됐다. 그리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면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15일(현지 시간)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당초 이 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수당 크리스토퍼 초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통과가 무산됐다. BBC에 따르면, 단 한명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통과 무산 후 초프 의원에게는 같은 당인 보수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자유민주당의 웨라 호브하우스 의원은 초프 의원을 향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모욕받고, 괴롭힘당한 모든 여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프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자신을 변태성욕자로 모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허프포스트UK에 따르면, 15일 ”업스커팅은 피해자들에게 모욕과 괴로움을 남기는 사생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법안 통과 무산 뒤 ”하원에서 이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조만간 의회에서 이 조치가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7월 6일 하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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