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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명 모인 혜화역 시위 이후 정부가 발표한 특별 메시지

"적발 시 마약 이상으로 치명적인 사회적 제재를 줄 것이다"

ⓒ뉴스1

주최 측 추산 45000여명의 여성이 참석한 ‘제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린 지 약 1주일 만에, 정부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재원 50억 확보 및 공중화장실 등 일제점검 △불법촬영 다발 시간·장소 예방 및 단속 강화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약속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장구한 세월 켜켜이 쌓인 우리 사회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불법촬영은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이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아래는 일문일답.

-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동원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된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지자체의 탐지기 보유 현황과 단속 실적은 어떠하며, 어떻게 하면 일일이 단속하기 힘든 민간화장실도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지.

= (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찰에 보급된, 빛과 전파를 이용해 적발할 수 있는 탐지기 약 300대를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저희가 가진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아직 탐지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보급하려고 한다.

문제는 사회에 보내는 경고메시지다. 사회에 기승하는 범죄 행위를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형태의 교활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같은 반문명적 범죄가 아직도 횡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호기심으로라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마약 이상으로 치명적인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인을 주려고 한다.

-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형카메라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뿐만 아니라 판매 이력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변형카메라 유통을 막고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일상생활 공간의 어디까지 정부가 탐지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처벌수위는 또 어떻게 되는지.

= (행안부) 당장 민간화장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물관리자나 유지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탐지기 보급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체크하도록 해서 불법촬영 범죄를 준비하거나 행사할 시간을 없앨 것이다.

- 구멍이나 흔적이 발견되면 개선·권고하고 불법촬영 현행범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특별전담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민갑룡 경찰청 차장) 지금까지는 불법촬영 범죄를 약한 범죄로 보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조사는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을 체포해서 강제수사를 바로 들어가고, 휴대폰 사진첩 등으로 확대 조사해 상습성과 유포 여부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다. 시설주에 대한 권고 개선에 강제력은 없지만, 사회적인 분노와 경각심 때문에 시설주들이 오히려 경찰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찾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 (이금로 법무부 차관) 불법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신속·엄정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기준이 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성범죄 특별법이 개정됐다. 공중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카페나 음식점 화장실에서의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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