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 허용 시간’이 도입된다.
주민들은 그동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어제(14일) 서울시와 종로구가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광 허용 시간 도입
: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는 것. 일요일은 아예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된다. 기본적으로 자율 동참이지만,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의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행위 하지 않도록 하며,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을 시 ‘마을관광해설사’ 등 관리인력 지원할 계획
-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특별관리
- 노상 방뇨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나눔화장실 확대
- 관광가이드 대상으로 관광 에티켓 사전교육 실시
-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 ‘북촌마을 지킴이’(가칭) 양성
이 같은 대책안은 22일 주민토론회에서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