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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과 운전 중 문자, 버스전용차로 제도 위반" 류호정 의원 수행비서는 면직 전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면직된 수행비서 A씨는 류 의원을 당 징계위원회에 재소한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비서가 면직되기 전 잦은 지각과 운전 중 문자, 버스전용차로 제도 위반, 의원실 차량 개인 사용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레디앙은 류호정 의원실과 면직된 수행비서 A씨의 말을 빌어 “A 씨 해고 사유는 근무기간 중 직무태만, 저성과, 직무범위 밖의 행위 등”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류 의원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폰으로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을 봤고, 의원실은 이를 심각한 안전문제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의원실 지적에 ”다른 의원실 수행비서는 넷플릭스도 본다”, ”저는 왜 보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버스전용차로 제도 위반 등으로 의원실 앞으로 범칙금이 청구된 건수가 12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중 4건은 류 의원이 탑승한 상황에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의원실 차량을 사용하다가 위반한 경우였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해고 사유서에 관해 ”악의적으로 느껴지지만 대부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A씨는 ”해고의 사유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류 의원을 당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 정의당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면서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노동법상 휴게 시간 또한 위배했다”고 폭로하며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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