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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간호사가 방호복 안에 비키니를 착용했다가 신체 과다 노출로 징계를 받았다

이유가 있었다.

러시아의 한 간호사가 방호복 아래 비키니를 입고 있다.
러시아의 한 간호사가 방호복 아래 비키니를 입고 있다. ⓒ툴라 뉴스 인스타그램

러시아의 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면서 방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었다가 신체 과다 노출로 병원 경영진과 보건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러시아 매체 툴라 뉴스는 19일(현지시각) 툴라 지역 임상 병원 전염병 부서의 한 간호사가 반투명 방호복 안에 비키니를 착용했다면서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속이 비치는 방호복 안으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 경영진과 지역 보건당국은 상황을 접하고는 ‘신체 과다 노출’이라며 해당 간호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병원은 직원들에게 위생복 및 외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오니시첸코 러시아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부위원장은 ”투명한 유니폼을 입고 비키니를 입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면서 ”다른 옷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간호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간호사 본인은 단순히 더워서 이 같은 복장을 했으며, 자신이 입은 방호복 속이 그렇게 투명히 보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죄 없는 간호사를 징계하지 말라‘, ‘보호복이 투명한 비닐인 것 자체가 문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간호사가 받은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론을 맡겠다는 변호사도 나왔다.

특히 러시아 한 속옷업체는 툴라 뉴스에 이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고 우리 회사 모델이 돼 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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