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견주가 ”현관문을 열어 놓은 사이 개가 뛰쳐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해견주는 31일 JTBC뉴스에 ”동네 주민들에게 조심하라고 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평소에는 입마개를 하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해당 로트와일러에 대해선 현재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면서도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SBS뉴스에 말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서울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인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9일에는 해당 가해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있었다”고 주장했다.